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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게 명의 도용되어 내가 사는 거주지가 변경되는 전세사기 들어보셨나요? 내 집 한번 마련해보려고 아둥바둥 사는 서민들 등쳐먹는 이런 전세사기로 무고한 피해자가 점점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나도 모르는 주소지 변경과 이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전입신고 및 관련 서류 발급이 이루어지면 자동으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내놓았습니다.
제가 직접 신청, 등록 완료해보고 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 단 5분이면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목차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란?
"나 몰래 전입신고는 막고, 내 주소 변경 사실은 알기 쉽게"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란, 전입신고, 세대주 변경 사실 등을 문자 메시지로 통보해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로 별도 정부24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총 4개의 사항에 대해 문자 메시지로 통보해주고 있습니다.
구분 | 서비스 내용 | 신청 방법 |
① 전입신고 통보 | 내 주소에 누군가가 전입했다는 사실 통보 통보서비스 | 온라인 신청 |
② 세대주 변경 통보 | 내 세대주 지위가 변경되었다는 사실 통보 | |
③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 통보 | 내 주민등록증의 발급·재발급 사실 통보 | |
④ 주민등록표 열람, 등·초본 발급 통보 | 내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발급 사실 통보 |
통보서비스 신청 왜 해야 하는가?
1) 불법대출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인과 사기꾼 일당이 내 동의 없이 나를 무단 전출신고 가능 - 내가 선순위 세입자였지만, 무단전출신고하여 내보낸것으로 한 후 대출을 받으면 나는 후순위 세입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추후 문제 발생시 내 보증금이 선순위 채권자에게 우선 가기 때문에 보증금을 못 돌려 받을 수 있음.
2) 위장전입(부정청약, 학원, 학교 등 교육 목적) 방지 - 나도 모르게 내 집에 다른 사람이 전입이 된것을 알 수가 있음.
3) 어떠한 원인으로든 결과적으로 임차인, 임대인, 소유자 모두 모르는 사이 전입신고와 전출신고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음.
모바일로 신청하는 방법
모바일로 신청을 하기 위해 정부24 앱을 내 휴대폰에 설치해야 합니다. 아래의 앱 다운로드 버튼 누르셔서 APP 설치 먼저 진행해주세요.
1) 정부24 앱을 실행 후 회원가입/로그인
2)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 검색 및 신청하기
간편인증 로그인 후 검색창에 "전입신고" 라고 검색어를 입력하면 온라인 신청 메뉴가 보여집니다. 접속하셔서 "신고하기" 버튼 클릭 ("전입신고" 검색 -> 신고하기)
3) 통보서비스 신청하기
아래의 화면을 보신 후 설명 및 절차대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4) 4가지 서비스 모두 신청하기
- "전입신고, 세대주변경, 주민등록증발급/재발급,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에 대한 4가지 통보 서비스를 모두 신청
- 파일 첨부하여 서비스 신청하기 (마지막)
· 세대주 : 주민등록표 등/초본
· 소유자 : 건물등기부등본, 등기필정보, 건축물 관리자등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임대인(전입신고의 경우) : 임대차 계약서, 전세권설정 등기된 등기부등본 등 임대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주민등록등본 및 건물 등기부등본은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며, 아래 발급 받으실 수 있도록 바로가기 버튼 남겨드리니 접속하여 편리하게 발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PC 웹사이트로 신청하는 방법
PC 웹사이트에서 신청하기 위해서는 정부24 홈페이지에 먼저 접속해야 합니다. 아래 홈페이지 바로가기 버튼 남겨드리니 바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1) 정부24 홈페이지 접속하기
위 바로가기 안내드린 버튼으로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신고하기" 버튼 클릭
2) 회원 로그인 또는 비회원 인증하기
회원가입 없이도 이용이 가능하나, 회원가입을 한번 해놓으면 다른 민원을 신청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통보 서비스 신청하기
- 아래의 화면을 보시고 절차대로 진행해주세요.
- 모바일 신청과정에서 안내해드린것과 동일하게 PC에서도 "전입신고, 세대주변경, 주민등록증발급/재발급,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에 대한 4가지 통보 서비스를 모두 신청
4) 파일 첨부하여 신청완료하기
- 파일 첨부하여 서비스 신청하기 (마지막)
· 세대주 : 주민등록표 등/초본
· 소유자 : 건물등기부등본, 등기필정보, 건축물 관리자등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임대인(전입신고의 경우) : 임대차 계약서, 전세권설정 등기된 등기부등본 등 임대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주민등록등본 및 건물 등기부등본은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며, 아래 발급 받으실 수 있도록 바로가기 버튼 남겨드리니 접속하여 편리하게 발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마치며
정부의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 정책은 임대 사기를 예방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노력입니다. 전입신고 등 관련 정보에 대한 효과적이고 신속한 알림을 제공함으로써, 임대 계약 체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행위나 사기 행위를 줄이는 데 기여하여 국민들이 안전하게 부동산 거래를 진행하고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향상되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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