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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게 명의 도용되어 내가 사는 거주지가 변경되는 전세사기 들어보셨나요? 내 집 한번 마련해보려고 아둥바둥 사는 서민들 등쳐먹는 이런 전세사기로 무고한 피해자가 점점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나도 모르는 주소지 변경과 이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전입신고 및 관련 서류 발급이 이루어지면 자동으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내놓았습니다.
제가 직접 신청, 등록 완료해보고 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 단 5분이면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목차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란?
"나 몰래 전입신고는 막고, 내 주소 변경 사실은 알기 쉽게"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란, 전입신고, 세대주 변경 사실 등을 문자 메시지로 통보해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로 별도 정부24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총 4개의 사항에 대해 문자 메시지로 통보해주고 있습니다.
구분 | 서비스 내용 | 신청 방법 |
① 전입신고 통보 | 내 주소에 누군가가 전입했다는 사실 통보 통보서비스 | 온라인 신청 |
② 세대주 변경 통보 | 내 세대주 지위가 변경되었다는 사실 통보 | |
③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 통보 | 내 주민등록증의 발급·재발급 사실 통보 | |
④ 주민등록표 열람, 등·초본 발급 통보 | 내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발급 사실 통보 |
통보서비스 신청 왜 해야 하는가?
1) 불법대출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인과 사기꾼 일당이 내 동의 없이 나를 무단 전출신고 가능 - 내가 선순위 세입자였지만, 무단전출신고하여 내보낸것으로 한 후 대출을 받으면 나는 후순위 세입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추후 문제 발생시 내 보증금이 선순위 채권자에게 우선 가기 때문에 보증금을 못 돌려 받을 수 있음.
2) 위장전입(부정청약, 학원, 학교 등 교육 목적) 방지 - 나도 모르게 내 집에 다른 사람이 전입이 된것을 알 수가 있음.
3) 어떠한 원인으로든 결과적으로 임차인, 임대인, 소유자 모두 모르는 사이 전입신고와 전출신고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음.
모바일로 신청하는 방법
모바일로 신청을 하기 위해 정부24 앱을 내 휴대폰에 설치해야 합니다. 아래의 앱 다운로드 버튼 누르셔서 APP 설치 먼저 진행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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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24 앱을 실행 후 회원가입/로그인
2)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 검색 및 신청하기
간편인증 로그인 후 검색창에 "전입신고" 라고 검색어를 입력하면 온라인 신청 메뉴가 보여집니다. 접속하셔서 "신고하기" 버튼 클릭 ("전입신고" 검색 -> 신고하기)
3) 통보서비스 신청하기
아래의 화면을 보신 후 설명 및 절차대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4) 4가지 서비스 모두 신청하기
- "전입신고, 세대주변경, 주민등록증발급/재발급,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에 대한 4가지 통보 서비스를 모두 신청
- 파일 첨부하여 서비스 신청하기 (마지막)
· 세대주 : 주민등록표 등/초본
· 소유자 : 건물등기부등본, 등기필정보, 건축물 관리자등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임대인(전입신고의 경우) : 임대차 계약서, 전세권설정 등기된 등기부등본 등 임대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주민등록등본 및 건물 등기부등본은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며, 아래 발급 받으실 수 있도록 바로가기 버튼 남겨드리니 접속하여 편리하게 발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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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웹사이트로 신청하는 방법
PC 웹사이트에서 신청하기 위해서는 정부24 홈페이지에 먼저 접속해야 합니다. 아래 홈페이지 바로가기 버튼 남겨드리니 바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1) 정부24 홈페이지 접속하기
위 바로가기 안내드린 버튼으로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신고하기" 버튼 클릭
2) 회원 로그인 또는 비회원 인증하기
회원가입 없이도 이용이 가능하나, 회원가입을 한번 해놓으면 다른 민원을 신청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통보 서비스 신청하기
- 아래의 화면을 보시고 절차대로 진행해주세요.
- 모바일 신청과정에서 안내해드린것과 동일하게 PC에서도 "전입신고, 세대주변경, 주민등록증발급/재발급,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에 대한 4가지 통보 서비스를 모두 신청
4) 파일 첨부하여 신청완료하기
- 파일 첨부하여 서비스 신청하기 (마지막)
· 세대주 : 주민등록표 등/초본
· 소유자 : 건물등기부등본, 등기필정보, 건축물 관리자등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임대인(전입신고의 경우) : 임대차 계약서, 전세권설정 등기된 등기부등본 등 임대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주민등록등본 및 건물 등기부등본은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며, 아래 발급 받으실 수 있도록 바로가기 버튼 남겨드리니 접속하여 편리하게 발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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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정부의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 정책은 임대 사기를 예방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노력입니다. 전입신고 등 관련 정보에 대한 효과적이고 신속한 알림을 제공함으로써, 임대 계약 체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행위나 사기 행위를 줄이는 데 기여하여 국민들이 안전하게 부동산 거래를 진행하고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향상되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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